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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서류 등의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할게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이로 이한 여파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거나 희망퇴직을 권하던가 무급휴직 또는 임금삭감에 들어갔습니다.

불가항력인 상황에서 갑자기 직장에서 나오게 된 분들, 고용을 유지할 수 없어서 직원을 내보내거나 무급휴가를 주거나 폐업을 하는 고용주들, 어느 누구하나 힘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용 불안이 계속되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서류 등을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총 금액은 150만원이고 3개월에 걸쳐서 월 5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해요. 일반적으로 정직원으로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영세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그 영향으로 매출 감소가 된 자영업자나 무급휴직을 하게 되서 급여를 못 받는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격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경우가 있는데요. 프리랜서 or 특수고용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는 여가 (관광서비스, 연극 영화 문화생활 등), 운송 (대리운전, 하역종사자 등), 교육 (헬스트레이너, 학습지 교사 등),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애견미용사 등입니다.  지원 받으시려면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서 등을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기준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에 사업 유지를 했으며 유흥,도박, 향략업종이 아니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며 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인미만이고 그 이외에는 5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1인 기업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구요. 제출서류로는 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상시근로자수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무급 휴직자는 2020년 3월 ~ 5월 사이에 무급휴직을 한 경우에 해당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50인 미만의 기업일 것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외도 있는데요. 항공기 취급업, 호텔업 관련 인력공급업체들은 50인 미만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요건은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이거나 신청하는 사람의 소득이 7천만원 (매출 기준으로는 연간 2억원) 이고,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가 되었거나 무급휴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 감소가 얼마나 됐는지 두구간으로 나눠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무급휴직을 어느정도 기간동안 했는지에 따라서도 지급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다행이도 정부나 각 시도별로 지원하느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신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성공 패키지, 구직 수당을 받은 분들은 차액을 받는다고 하네요. 경우에 따라 많은 케이스가 있으니 확인 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총 3개월간 50만원씩 15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1차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2차로 50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접수는 2020년 6월 1일 ~ 7월 20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며 기존에 마스크 구매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할때처럼 6월 12일까지는 생년에 따른 5부제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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