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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상당수가 사회에 진출하게되면서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했던 빚이 점점 커져 돌이킬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제도들을 마련해두었는데요 그중의 하나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에 관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비용을 지불하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겼을때보다는 불편하고 조금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류 준비부터 제출까지 본인이 스스로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리로 맡길 비용이 없거나 아쉬울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좋습니다. 어떡해 하면 되는지 전체적인 절차를 알려주는데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90일 이상 연체가 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체기간에 따라 원금 일부를 감면받고 연체이자와 기타 이자들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단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원금만 상환하고 채권이 매각된 경우에는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빚에 대해 최대 8년까지 나눠서 상환이 가능하고 변제기간의 경우에는 현재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 등에 따라서 개개인별로 다르게 책정되게 됩니다. 이자가 면제되기 때문에 2년간은 그 기록이 남는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되어있는 금융기관의 채무만 통합이 가능하고 빚이 많은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담보대출이나 보증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제도도 있는데요. 연체일수가 30일~90일 미만일때 신청 가능하고 채무를 통합해서 월 변제금을 줄여주고 기간을 길게 조정해줍니다. 최대 10년까지 나눠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연체이자가 면제되긴 하는데 문제는 10년간의 기간동안 이자가 또 붙게되니 금액이 큰 경우에는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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