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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현재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여러가지 정부 지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잘 타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이 정보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신청을 하기에 앞서 방법이나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봐야하겠죠? 

 

우선 무급휴직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다른 정보들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VID-19로 인해서 많은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잘되는 업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런경우 부득이하게 휴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를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고용안정을 꾀하는 제도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버텨내기 위해서는 모두 합심해서 헤쳐나가야하고 안타깝게 사업을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잠시잠깐 어려움을 겪으시며 휴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볼게요. 우선 특별고용업종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무급휴직을 하려면 유직휴직을 1개월 하고나서 30일이상 무급 휴직시 180일 한도로 1일 최대 66,000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는 좀 특수한 상황이기에 유급휴직없이 무급휴직이 가능하며 7일전에 고용유지 계획서 (이전에는 30일전)를 제출하시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일반업종은 유급휴업 3개월 실수후에 신청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1개월 실시후에 최대 3개월간 월 50만원까지 무급휴직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별고용업종에 비해서는 지원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특별고용업종 무급휴직 지원금은 휴직 시작 7일전 노사합의서, 개별근로자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등을 준비하셔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신청 하시면 되며, 매월 지원금 신청하시면 직원분들에게 바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무급휴직지원금 신청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은 4월 27일부터 시작했고, 일반업종은 6월 이후 진행예정입니다. 다른 정부지원금과 중복으로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전에 확인은 필수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해야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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